2026년 개정된 최저임금(시급 10,320원)을 반영하여, 퇴직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, 연령에 따른 1일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수령액, 지급 기간(소정급여일수)을 실시간으로 산정합니다.
월 환산 약 198만 원 (30일 기준 비과세 수령)
| 연령 구분 | 1년 미만 | 1~3년 | 3~5년 | 5~10년 | 10년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| 50세 이상/장애인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* 파란색 하이라이트 행과 열이 현재 입력하신 연령과 가입기간 기준 적용 구간입니다.
소정급여일수의 1/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잔여 급여의 50%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.
본 계산 결과는 2026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모의 계산 결과이며,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및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실업인정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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