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← 도구함 홈으로 돌아가기👪 가족 간 송금 / 증여 세무

가족 간 송금 증여세 안전선 판별기

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자녀에게 돈을 송금할 때, "과연 세무조사나 증여세 대상이 될까?" 고민되시나요? 송금 관계와 목적, 세무 조건을 설정해 안전 등급을 체크해 보세요.

⚙️ 송금 세무 조건 설정

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(10년간 누적)

보낼 금액 (누적액 합산)3,000만 원
100만 원2억 원 (직접 입력은 아래 활용)
받는 사람이 독립 소득이 있나요?
보낸 돈으로 저축/부동산/주식을 샀나요?
🛡️ 국세청 소명 대비 안전 등급

✅ 합법적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송금 (안전)

직계존속 (부모·조부모) 간의 10년 합산 공제 한도인 0.5억 원 이하 금액이므로 신고만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
💰 납부 예상 증여세 리포트

증여재산공제 한도

5,000만 원

과세 표준 금액

0만 원

적용 세율

-

자진 신고 시 예상 세액 (3% 공제)

0원 (과세 없음)

📋 세무서 소명 요구 시 합법적인 방어 대책

국세청은 송금 내역 자체를 즉시 과세하지는 않지만, 추후 주택 취득 자산 소명이나 상속 재산 정밀 조사 시 가족 간 과거 10년 송금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사항을 준비하세요.

  • 적정 용도 소명: 부모님 생활비나 조부모의 손자 학자금은 피부양자의 생계 보장을 위할 때만 합법 비과세입니다. 송금 시 적요란에 "부모님 생활비" 혹은 "손자 학비"로 기입해 기록을 증명하세요.
  • 차용증 및 이자 송금: 면제 한도를 초과해 잠시 빌려준 돈이라면 합법적인 이자율(연 4.6% 무이자 법정안전 기준 이하 조율)로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계좌로 이체해 '차용 관계'임을 계좌에 남겨야 증여로 오해받지 않습니다.
  • 증여세 자신 신고: 한도를 명확히 넘고 부동산 취득에 보탤 자금이라면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(3% 공제)하는 것이 추후 가산세(과소신고 20% + 납부지연 일할 이자) 폭탄을 방어하는 가장 저렴하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