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자녀에게 돈을 송금할 때, "과연 세무조사나 증여세 대상이 될까?" 고민되시나요? 송금 관계와 목적, 세무 조건을 설정해 안전 등급을 체크해 보세요.
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(10년간 누적)
✅ 합법적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송금 (안전)
직계존속 (부모·조부모) 간의 10년 합산 공제 한도인 0.5억 원 이하 금액이므로 신고만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5,000만 원
0만 원
-
0원 (과세 없음)
국세청은 송금 내역 자체를 즉시 과세하지는 않지만, 추후 주택 취득 자산 소명이나 상속 재산 정밀 조사 시 가족 간 과거 10년 송금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사항을 준비하세요.